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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년 2월7일

경제/사회,시사상식

by 더블해피 2025. 2.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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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심 내 복합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1. 복합개발사업 유형 및 대상 지역:
    • 성장거점형: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도와 상관없이 지정됩니다.
    • 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2. 민간 전문기관 참여 확대:
    • 신탁회사나 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적극 활용합니다.
  3. 건축 규제 완화 특례:
    •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혁신구역 지정: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4. 공공 기여 의무:
    • 사업시행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합니다.
    • 특히, 성장거점형은 개발 주택의 최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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