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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경제

by 더블해피 2025. 2.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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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재외되는 경우 - 꼭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원활한 재취업활동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일반적인 사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겅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 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울 수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 인정 사례)

- 건강상의 이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의사의 진단서 필요)

- 임금체불 

회사가 약속한 임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폭행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함(진성서,녹취,진술서 등)

- 근무지 이전 및 교통문제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가족돌봄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육아문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이사

배우자의 직장문제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맘에들지 않아서", "더 좋은 직장을 찾기위해" 등의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무 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요건 미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개월 동안 근무일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즉,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해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해고사례

*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반복적인 지각,무단결근 등)

*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심각한 근무태도 문제

* 횡령, 사기, 폭행 등 범죄 행위로 인한 해고

* 회사 기밀 유출 등 심각한 규정위반으로 인한 해고

이런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엽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급 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기준

* 매월2회 이상 구직활동 (온라인지원,면접참석,취업교육 이수등)

* 워크넷(고용노동부사이트) 에 구직 등록 및 이력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할 생각이 없다 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5. 재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 예 개인사업준비,은퇴등)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 퇴직 후 은퇴할 계획인 경우

* 특정기간 후 다시 기존 직장으로 복귀 예정인 경우

 

6. 실업급여 부정 수급  ( 허위신고, 취업 후 신고 누락 등)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유헝

* 이미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라고 속이는 경우

*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무를 하고도 속이는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보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시 불이익

*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급 부과

* 향후 실업급여 신청 제한

 

결론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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