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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제도

경제

by 더블해피 2025. 2.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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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 수습기간- 계산법과 적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5년도 최저시급은 2024년 대비 140원 올른 10,030원 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추가로 수습기간동안의 적용여부,
그리고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저의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2024년 vs 2025년 최저임금  비교표

최저임금 적용 O최저임금 적용 X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시급, 일급, 월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구분2024년2025년
시급비교 ( 2024 / 2025) 9,860원 ( 2024년) 10,030원 ( 2025년)
일급 (일 8시간 기준) 78,880원 80,240원
월급  2,060,740원 2,096,270원

* 사업장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계약조건등에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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