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시급은 2024년 대비 140원 올른 10,030원 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추가로 수습기간동안의 적용여부,
그리고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저의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시급, 일급, 월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구분2024년2025년시급비교 ( 2024 / 2025) | 9,860원 ( 2024년) | 10,030원 ( 2025년) |
일급 (일 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월급 | 2,060,740원 | 2,096,270원 |
* 사업장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계약조건등에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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